EU, 우크라에 무기 직접 지원 나선다…"조약 유권해석 변경 검토"

입력 2024-03-22 11:27   수정 2024-03-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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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EU 예산으로 무기 구매를 금지한 조약 조항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조항의 유권해석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바꾼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의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길을 트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해당 논의에 정통한 4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법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럽연합 공동 예산이 군사 또는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둔 EU조약 41조 2항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항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현재 유럽의회의) 정치적 구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꿔) 연합의 예산을 무기 구매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EU 국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법적 논쟁은 41조 2항이 EU의 군사 작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해당 조항이 EU 군사 작전에 한해서만 무기 구매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아직 EU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수행하는 작전을 위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유럽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발칸 서부 국가들도 침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미국이 유럽에 대한 안보 보장을 계속 이어갈 지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유럽에서는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재무장 움직임이 촉발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EU 회원국들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약 41조 2항을 우회하느라 EU 예산 외부에 설정된 다자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유럽평화기금은 보충이 필요할 때마다 27개 회원국 간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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